※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 하거나 내려 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에대해궁금한 점은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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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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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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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 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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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진제
초등학교
신청서 소명자를 통해 게시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신고수령인에게 접수되고 검토 후 재게시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