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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김정아
날짜(2023-06-07 11:33:48)
조회(873)
결석신고서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명칭변경 됨(이전: 결석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학생의 경우는>
-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출석인정이 가능
- 단,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에 확진 후 격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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