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교는 진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 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 654번길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 3. 여름휴가 : 당해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학사일정에 따른다.
- 4. 겨울휴가 : 당해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학사일정에 따른다.
- 5. 학년말 휴가 : 당해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학사일정에 따른다.
-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당해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학사일정에 따른다.
- 7.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10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기당 국내외 포함하여 7일(공휴일 미포함) 이내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④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의 평가를 제23조 ③항 2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입학·편입학·전학 등
제16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 ② 보호자가 동장에게 입학을 신청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 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학을 면제하거나 유예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 이후 취학을 면제 또는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시 담임이 출석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 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 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및 역할)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 21조 (의무교육위원회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 (의무교육위원회의록 작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23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입학)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으며 본 학년도에 다시 재입학 할 경우에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하여 재입학 시킨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24조 (재입학.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의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25조 (전학절차)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전입하면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전출하여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등
제 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 3.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1% 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 이내인 자. 4.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능이 상위 1%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이상인자.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경시·경연대회 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이상인 자.
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 27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과목의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 28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학교의 장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③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 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⑦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 29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학교의 장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 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 30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 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타 비용의 징수
제 32조 (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8 장 학교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33조 (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 34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35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 36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진제초등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37조 (징계외의 지도 방법)
교사는 인권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 38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10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 39조(학교교권보호위윈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 40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1조(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 4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 4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한다.(단 학생위원은 위원수의 1/3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 4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6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47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4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으로 결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2011년 11월부터 08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13년 04월부터 03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6년 04월부터 12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칙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칙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